박유천 고소녀 변호인 "성매매 업소 근무 아냐…오해 억울하다"

입력 2017-09-21 11:25   수정 2017-09-21 12:22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하고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심경을 고백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자리에는 A씨와 담당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에 대해 "피해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몰리는 상황이다. 공식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사건 브리핑에서 '1종 유흥업소 주점이라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허가받고 운영한 업소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같이 썼다.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되는 것이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도 강간 당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다. 유흥업소에서 종사했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업으로 했던 것 같은 억울함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명 중 2번째 여성이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했으나 21일 열린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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